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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생활지원비,유급휴가비 달라지는 내용 (2023.1.1 이후)

순위삼촌 2022. 12. 30. 02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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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월1일 부터 코로나 지원금 정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.

사진출처: 질병관리청
2023년 1월1일 부터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와,유급 휴가비가 달라집니다.
유급 휴가비
✔️유급휴가비용
(2023.1.1. 이후 격리자)


(신청자격) 코로나19로 입원‧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
(근로자 수 산정기준) 신청일이 속한 달의 ‘전월 말일’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
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

(지원금액)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(1일 45,000원, 5일분까지만 지원)
(신청기관)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
(신청기간)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
(신청서류)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,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,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니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사업장 통장사본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*(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) 등

*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http://www.4insure.or.kr)접속 → 회원가입 후 로그인 → 증명서 발급 → 증명서(가입내역확인)신청/발급 → 신청 후 출력


생활지원비
✔️생활지원비
(2023.1.1. 이후 격리자)


(신청자격) 코로나19로 입원‧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
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・격리자(단,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)

(지원대상 선정기준)
(가구원 수 산정)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(‘동거인’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→별도 신청)

(소득기준 확인)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

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‘전월 부과보험료’를 기준으로 적용
(예)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
・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‘보험가입자’의 본인부담금을 합산

(지원금액)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,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

(신청)
-
온라인 : 정부24 홈페이지・앱(www.gov.kr)의 ‘보조금24’
- 오프라인 : 주민등록주소지(외국인등록주소지) 관할 읍·면·동


(신청기간)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

(신청서류) 생활지원비 신청서,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(사본), 신분증,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, 소득기준 증빙자료(필요시) 등
자료출처: 질병관리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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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일반인용

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일반인용 정보안내

ncv.kdca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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